[입법예고2018.0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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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60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hwp (201160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한 다양한 차량용 표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차량용 표지 중에는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표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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