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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0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징역,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호, 안제153조제1호, 제154조제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징역,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호, 안제153조제1호, 제154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