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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소방학교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분야 연구개발, 화재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을 두고 있음.
하지만 연구원 7명을 포함한 12명의 적은 인력으로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소방안전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하부 조직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소방연구기관을 두고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연구, 화재원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소방학교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분야 연구개발, 화재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을 두고 있음.
하지만 연구원 7명을 포함한 12명의 적은 인력으로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소방안전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하부 조직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소방연구기관을 두고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연구, 화재원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