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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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9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58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hwp (201158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의 정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따라서 해외의 경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라도 운전 중에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최고 1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최고 7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이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 제153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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