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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1-31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훈련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지급수당의 25%, 중견기업은 8%(현행법 제10조 준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여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중등교육 수준의 지식만 있을 뿐 현장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가치절하문제, 일부 기업들의 현장실습생 기피,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훈련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지급수당의 25%, 중견기업은 8%(현행법 제10조 준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여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중등교육 수준의 지식만 있을 뿐 현장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가치절하문제, 일부 기업들의 현장실습생 기피,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