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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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8-01-31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686)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11686)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을 개선하고 비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흡수성을 높임으로써 중독 가능성 및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Menthol)의 경우 흡연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담배 흡입을 용이하게 하고 니코틴에 반응하는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함.
또한, 가향담배의 담배 맛 개선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가향물질에 대한 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향담배의 제조?판매행위 역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정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향담배 중 캡슐담배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그 시장규모 역시 상당히 큰 편으로 이에 대한 제조?판매 규제를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이하 “가향담배”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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