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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8-01-31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사례집(2017.10. 발간)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사례집(2017.10. 발간)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