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69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박용진의원 등 11인 | 2018-01-31 | 정무위원회 | 2018-02-01 | 2018-02-02 ~ 2018-02-11 | 법률안원문 ![]() ![]()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LawReview 법률정보의 중심
Copyright © 2021 LawReview로리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