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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31
정무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