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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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2인 2018-01-31 정무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677)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hwp (2011677)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안 제10조의6, 제39조, 제40조)
현재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를 도입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함.
나. 기타 대주주 관련 제도 정비(안 제22조의4, 제37조)
현행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 등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신용공여 등 제한을 엄격화하고, 대주주 부실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조치 건의권을 부여함.
다. 이행강제금 제도 보완(안 제38조의8)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금융위원회에 30일 이내에 부과의무 부여 등 절차규정을 명확화함.
라.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신설(안 제18조의2,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의무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마.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안 제37조의3)
상호저축은행 부실 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여 지나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
바. 인가업무 체계 정비(안 제10조)
합병, 영업 양도·양수 등의 예비인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사. 기타 개정사항(안 제4조, 제5조, 제10조의2, 제25조의6)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등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운용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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