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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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8-01-31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68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1168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함께 전부개정하려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5호, 제54조의2제3항, 제6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4조제4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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