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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8-01-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1
2018-02-01 ~ 2018-0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출원 또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그 사무직원에 의해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이 누출·도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비밀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을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비밀 누설·도용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출원 또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그 사무직원에 의해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이 누출·도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비밀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을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비밀 누설·도용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