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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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6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2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69)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hwp (2011669)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상에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도로계정의 경우 도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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