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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2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2명, OECD 평균의 2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2명, OECD 평균의 2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