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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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3인 2018-01-30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1 2018-02-01 ~ 2018-02-10 법률안원문 (2011626)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hwp (2011626)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소음·진동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의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사에게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소음·진동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시공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과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5항, 23조제5항 및 제57조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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