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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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1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hwp (201161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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