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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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8-01-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1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1161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예비비는 그 사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며,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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