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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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2인 2018-01-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09)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hwp (2011609)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 건물 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에도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노후화되는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강화조치가 없어 설비 안전성 부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 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검사수행을 방지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별 불합격률 편차가 심한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며 부실한 검사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검사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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