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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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36)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11536)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한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음.
이에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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