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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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8-0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37)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hwp (2011537)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 제3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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