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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8-01-24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5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여야 할 소방대원에게 차량 이동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여야 할 소방대원에게 차량 이동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