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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6인
2018-01-24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하여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110조제8호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하여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110조제8호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