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8-01-24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2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hwp (201152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33조제1항제9호).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