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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에서도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2조제3항·제5항 신설, 제12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에서도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2조제3항·제5항 신설, 제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