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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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1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1151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일 성별의 조사자가 성희롱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함.
그런데 2017년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중 37.5%가 남성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41%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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