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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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24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hwp (20115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의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되, 가업상속공제 개시 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10년 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상속세)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그러나 동 제도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연간 50∼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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