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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8-01-23
정무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애국지사’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묘의 면적 역시 일률적으로 3.3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음.
이에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또한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고려할 때, 묘의 면적을 다른 안장 대상자와 달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6.4제곱미터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애국지사’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묘의 면적 역시 일률적으로 3.3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음.
이에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또한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고려할 때, 묘의 면적을 다른 안장 대상자와 달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6.4제곱미터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