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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8-01-2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야 함. 이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72조제6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야 함. 이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72조제6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