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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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8-01-23 정무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2011498)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11498)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서 기존의 금융위원회 관리에 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며,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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