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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8-01-23
정무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기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로서 이용자가 사고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2013-2017년까지 1,506건의 전자금융 보안·기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45건의 재판 중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기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로서 이용자가 사고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2013-2017년까지 1,506건의 전자금융 보안·기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45건의 재판 중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