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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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8-01-22 정무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201149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1149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의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을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감경·면제 규정이 없어, 주채무자가 유사한 공적 채권자 중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환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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