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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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3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상돈의원 등 11인 2018-01-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9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2011438)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hwp (2011438)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핵심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해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이슈가 커지고, 백두대간에 각종 인공구조물·시설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이용 행위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용에 따른 백두대간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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