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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8-01-22
정무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현충시설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이 법에 따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현충시설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이 법에 따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