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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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33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2011419)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hwp (2011419)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의 대상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7년 12월 21일 총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지상 9층 건물에서 발생한 ‘제천화재참사’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구조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후처리, 책임자 처벌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지상 9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제천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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