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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최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검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최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검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제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