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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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3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20011431)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11431)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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