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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