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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바, 결국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8조, 제50조 및 제9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바, 결국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8조, 제50조 및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