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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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40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hwp (201140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연구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국제적 활용 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유전자원, 파생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연구 외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분양을 금지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책임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3, 제24조 및 제27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외반출승인 등을 취소하고 생명연구자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아. 책임기관의 업무에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류를 추가하고,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차.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함(안 제22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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