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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8-01-16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