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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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0인 2018-01-04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2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hwp (20112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7.11.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가 10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 50만 이상 100만 이내가 20개, 30만 이상 50만 이내가 44개, 10만 이상 30만 이하가 67개, 그리고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보면, 현재 인구가 21만여명인 경기도 오산시와 인구가 17만여명인 울산광역시 동구, 그리고 인구가 1만명도 채 안 되는 9,900여명으로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도 해당 의회의 의원정수가 7인으로 동일함.
이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구수가 21배가 차이가 나는데도 해당 의회의 의원정수는 동일하여 지역대표성에서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
또한, 새정부 들어서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추어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 1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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