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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1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3항?제64조의2?제84조제2항제17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3항?제64조의2?제84조제2항제1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