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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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8-01-16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41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hwp (201141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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