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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1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현행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교통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해당 규정 위반 시 면허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명 전세버스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등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현행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교통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해당 규정 위반 시 면허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명 전세버스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등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3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