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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2인
2018-01-16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7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7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