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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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9인 2018-01-16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41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141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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