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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2인
2018-01-16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