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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2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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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20인 | 2018-01-16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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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예외로 하는 법정기부금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함(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