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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8-01-16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경우 업무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지 못하게 되어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제5항 및 제84조의3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경우 업무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지 못하게 되어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제5항 및 제84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