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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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2인 2018-01-1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201136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hwp (201136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5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1.2%에 달하는 실정임.
더욱이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343만 명이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독거노인 정책의 중요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2011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독거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하지만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의료나 안전 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법률 자문 부재 문제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제 인용 비율이 2008년 78.6%에서 2016년 54.4%까지 떨어져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비율 또한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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